마스터Q&A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의 질문과 답변을 위한 지식 커뮤니티 사이트입니다. 안드로이드펍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법, 운영진]

구글 플레이 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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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팀에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 결과 귀하의 앱은 콘텐츠 정책의 명의도용 또는 사기행위 조항을 위반하기 때문에 복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 Google 정책: 명의를 도용하거나, 개발자의 앱이 다른 회사 또는 조직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생산되었다고 거짓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제품이나 제품에 포함된 광고 역시 운영체제나 기타 앱의 기능 또는 경고를 흉내내지 않아야 합니다. 제품의 모든 콘텐츠, 제목, 아이콘, 설명 또는 스크린샷에 거짓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자는 다른 앱 또는 서비스를 흉내내거나, 이를 가장한 다른 사이트로 사용자를 유인하거나 그러한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앱에는 기존 제품 또는 기기에 제공되는 앱(예: 카메라, 갤러리, 메시지)과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이름이나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버전의 앱을 게시하려는 경우 새로운 버전이 Google의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Google의 콘텐츠 정책(https://play.google.com/about/developer-content-policy.html)을 검토하고 정책 도움말 센터(https://support.google.com/googleplay/android-developer/answer/113474)를 방문하여 추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더 필요한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앱등록이 반려되었습니다.

앱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감이 잘안오네요.

앱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사용자가 특정 액션을 취하면 유튜브 플레이어 API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합니다. 여기서 동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키 광고

- 샤넬 광고

- 푸르지오 CF

- 라바 애니메이션

- 기타

[사용자가 특정 액션을 취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삼성

- 애플

- 동부화재

- 기타

 

이거 말고는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추측컨대 위 두 기능이 문제가 될거같은 생각은 듭니다만 확실히 단정짓기가 어려워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플라인 (120 포인트) 님이 2015년 6월 4일 질문
예전에 소개이미지 때문에 2번 반려된적이 있습니다.
소개 이미지에 특정 회사 로고 혹은 유명인의 사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세요. 물론 워낙 복불복이라...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소개 이미지에 해외 유명배우 반쪽 사진이 잘려서 들어있었습니다.. 앱 내에서 사용자가 올린 이미지 그대로 찍어서 올렸더니... 그 사진만 빼니 등록되었습니다.
위 내용만을 추측하건데 의도치 않게 특별한 문구나 아이콘, 사진이 들어가서 그렇게 될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윗분의 말씀대로 유명의 사진, 유명회사의 로고등이 들어가 있는지 검사하시고 다시 구글에 잘모르겠으니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질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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