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라도 서비스중인 앱이 개인정보(휴대폰번호,기기식별번호 등등)을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서버에 전송 및 저장할때 암호화는 필수입니다.
이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될겁니다.
- 관련 법령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무단 수집시
특히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습니다
결론은 첫실행시 개인정보수집동의 를 받으세요
내용에는 수집항목 , 수집항목에 대한 사용 목적 , 서비스 해지시 처리 부분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