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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관련 간단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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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중고나라) 같이 일반 사용자가 물건을 올리고 판다고 생각하면...

그게 인앱결재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인앱결제는 앱 개발자가 구글사이트에 상품을 직접 등록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반 사용자가아닌)

이것이 맞나요?

그럼 저 위의 상황(사용자가 직접 물건을 올리는)은 인앱결제가 아닌 이니시스나 타 결재 대행 업체를 이용해서 결제가 된 다음 앱 개발자에게 돈이 입금되면 그 돈을 사용자에게 돌려(정산)주는 식의 시스템이 되어야할까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익명사용자 님이 2014년 5월 30일 질문

1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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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정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앱결제는 실물이 아닌 디지털재화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물에 쓰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아시는데로 상품이 미리 등록 되어야 하기에 장터 같은 곳은 불가능 하죠~~!

굳이 인앱을 쓰시려면 포인트제 방식이 있습니다~!

즉 인앱으로 포인트를 사게 하고 그 포인트를 이용하여 실물을 구매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ThisPlus (46,920 포인트) 님이 2014년 5월 30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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