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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브러리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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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센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 소스전체를 공개해야 하나요??
익명사용자 님이 2014년 10월 23일 질문

2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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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GPL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뭔가를 만들면 그것 역시 GPL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을 전달받은 사람(회사, 조직...) 등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소스코드를 전달받은 사람이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익명사용자 님이 2014년 10월 23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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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라이센스를 가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코드 역시 GPL라이센스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코드를 전체 공개 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프로삽질러 (3,040 포인트) 님이 2014년 10월 23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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