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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라이브러리 사용시 저작권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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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이미지 뷰에 나오는 이미지에 더블클릭이나 줌 기능을 직접 작성하다가 어려워서.. 결국 라이브러리 하나를 추가했거든요. PhotoView라는 라이브러리 입니다.

https://github.com/chrisbanes/PhotoView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할 것이라, 상업적인 용도에도 사용이 무료인지 궁금합니다. 깃허브 밑에 라이센스를 읽어보니

Copyright 2016 Chris Banes

Licensed under the Apache License, Version 2.0 (the "License");
you may not use this file except in compliance with the License.
You may obtain a copy of the License at

   http://www.apache.org/licenses/LICENSE-2.0

Unless required by applicable law or agreed to in writing, software
distributed under the License is distributed on an "AS IS" BASIS,
WITHOUT WARRANTIES OR CONDITION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See the License for the specific language governing permissions and
limitations under the License.

아파치 저작권 소속이며, 카피를 얻을 수 있고,, 이 저작권 소속인 소프트웨어는 AS IS 기초로 한다..? 뭐 이런 내용같은데.

이게 의미하는게 뭔가요? 상업적으로 이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려면 또 다른 작업을 해야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__)

 

 

겸군님 (1,900 포인트) 님이 2017년 2월 3일 질문

1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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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
Apache 2.0 라이센스네요

라이센스마다 종류가 목적이 다른데 Apache 2.0 라이센스는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파치 2.0 라이센스 위키 : https://ko.wikipedia.org/wiki/%EC%95%84%ED%8C%8C%EC%B9%98_%EB%9D%BC%EC%9D%B4%EC%84%A0%EC%8A%A4
Development Guy (70,570 포인트) 님이 2017년 2월 3일 답변
겸군님님이 2017년 2월 3일 채택됨
와 정말 감사합니다. 문서 찾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__)

저 그런데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서 밝히라는게 어떻게 밝힌다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코드에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재배포시"에는 원본 소스 코드 또는 수정한 소스 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고[1] [2]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 개발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위 오픈소스를 사용하여 커스텀을 하거나 이를 사용한 또 다른 별개의 모듈을 개발하여 배포를 하는경우 아파치 라이센스 2.0을 명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재배포가 아니라면 상관 없어요
아하, 그럼 그냥 저 라이브러리 그대로 사용만 할 것이라면 명시하는 것 없어도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__)
그대로 사용 안하고 커스텀해서 사용해도 재배포가 아니고 사용만 할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아하 이해가 다 됐습니다 ^^
감사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