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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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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둘이서 방학동안 어플을 개발하였습니다

만든 어플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나이, 지역, 성별, 프로필사진 을 입력하도록 하였고 코드상에서 사용자의 안드로이드디바이스ID 를 얻어와서(기기 부팅시에 생성되는 ID) 각 사용자를 구분하는 id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용자에게 얻은 5가지의 정보를 DB에 저장시키로록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하니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 같은 것을 추가해야하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실제 상용화되어있는 어플들은 회사에서 만든 것들이니 당연히 약관들이 추가되어 있지만 저희는 개인이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다른 이용약관을 참고해서 수정을 해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지 않은 상태로 작성한 약관이니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질문요약

- 개인이 만든 어플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취급방침과 이용약관 등이 필요한가요?

- 아니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약관을 작성해야 효력이 생기는 건가요??

- 혹은 지금 저희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나요?

 

두서없는 질문이지만 전문가 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바쁘신와중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imseongjun 1 (150 포인트) 님이 2014년 2월 22일 질문

1개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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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라도 서비스중인 앱이 개인정보(휴대폰번호,기기식별번호 등등)을 수집하게 되면 개인정보수집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서버에 전송 및 저장할때 암호화는 필수입니다.

이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될겁니다.

 

- 관련 법령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무단 수집시

특히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받습니다

 

결론은 첫실행시 개인정보수집동의 를 받으세요

내용에는  수집항목 , 수집항목에 대한 사용 목적 , 서비스 해지시 처리 부분 등등..

하늘아륑 (16,800 포인트) 님이 2014년 2월 22일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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