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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이미지 함부로 넣으면 구글플레이에서 짤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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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초보 개발자입니다.

 

제가 취미로 앱을 하나 개발해서 구글플레이에 등록시켰습니다.

해당앱에 원피스라는 만화의 캐릭터 이미지가 10장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냥 다 구글링으로 수집한 이미지들입니다.

근데 이게... 앱을 등록한지 거의 5개월쯤지난것 같은데

지적재산권을 어겼다면서 메일이 왔네요..

 

아무튼... 구글링으로 이미지를 얻어서 앱에 넣을경우.. 지적재산권침범으로 앱이 짤리는 경우가 많나요??
블랙이요블랙 (12,860 포인트) 님이 2014년 6월 9일 질문
제 생각입니다만...지적재산권 침해가 맞네요... 아무리 웹에 그렇게 떠다닌다고 해도 사용을 할 때는 재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하죠... 물론 재작권자가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고 할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요..
네 지적재산권을 어겼고 다행스럽게도 법적 제재가 들어온것이 아니네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미지를 잘못사용했다가는 수백만원 벌금이 들어올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써서 쉽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1개의 답변

+1 추천
허;;;;;;;;;;;;;;;;;;;;;;;;;;;;;;;;;;;; 일단 저작권에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작권에 관련한 공부라기보다도 상식선에서 저작권 침해가 확실한 부분입니다.

 

만화나 영화 캐릭터나, 장면, 음악은 물론이거니와,

폰트(글씨체), 효과음(길든 짧든 소리는 모두 저적권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디자인 이미지, 텍스처 이미지, 심지어는 만화, 소설, 영화의 대사 한마디까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효과음이든 뭐든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곳이 있는거구요.

폰트도 수십만원까지 호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윤고딕 이런것도 전부다 저작권이 있는 유료 폰트입니다.

따라서 OFL 라이센스를 적용받는 폰트라거나, CC0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만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돈을 주고 구매하시던지 하셔야합니다.
Jinthree (8,980 포인트) 님이 2014년 6월 9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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