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허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특허관련 교육을 받았을때 나온 이슈라서 의견 드립니다. 변리사가 아니니 확언할수는 없지만 참고는 되실겁니다.
예를들어서, 다른회사가 벤치마크후 비슷한 기능을 가진 다른 앱을 런칭했다고 쳐보죠. 그러면 해당 아이디어의 시작 시점이 애매해요.
특허 유무는 유일성과 참신성 매우 중요한데요. 공개된 후에는 누가 먼저 이걸 생각해내고 공개했느냐를 가리기 애매해 집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해보시면 공개전에 출원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변리사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항은 특허를 내실때 변리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