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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앱 결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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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웹앱이라고 해야하나요.

 

헤더, 푸터 메뉴 만들고 가운데 컨탠츠영역에 웹뷰가 들어가는 앱을 만들려고하는데요

여기서 결제할때 결제를 웹영역에서 해야하는지 앱영역에서 해야하는지

꼭 어디서 해야만한다고 정해진 규정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웹영역에서 결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이전에 구글인앱결제 모듈만 써야한다는 내용이 이슈가 되었던걸 본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추가 :  결제는 앱내에서 사용할 포인트 결제 입니다.
얼룩돼지 (15,720 포인트) 님이 2013년 4월 11일 질문
얼룩돼지님이 2013년 4월 11일 수정

2개의 답변

+1 추천
 
채택된 답변
결제시스템이 KCP 같은 경우는

웹뷰에서 파라미터로 결제관련 정보들( 가격 , 할부 등등 )을 고정URL로 쏴주고 그에 대한 응답 페이지를

어플에서 웹뷰의  WebViewClient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하여 onPageStarted나 shouldOverrideUrlLoading에서

url로 구분하여 결제관련 APP을 실행하게 됩니다.

 

업체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결제관련 데이터를 담은 페이지는 웹뷰에서 띄우고

실제 결제는 결제앱을 호출해서 하게 됩니다.

결제가 완료 되면 완료 페이지를 호출하게 되고 결제앱은 종료되고 원래 앱으로 복귀...

 

홈피가서  이런 저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결제모듈 샘플이 필요하니 달라고 하면 줍니다.

개인용으로는 안줄 수도 있음...
ankarkied (3,210 포인트) 님이 2013년 4월 12일 답변
얼룩돼지님이 2013년 4월 12일 채택됨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의 의도는 구글인앱결제외의 결제모듈을 사용할수있는케이스를 알고싶다는것이었지만. 결제 절차도 어차피 알아두어야하기때문에...
글쿤요 ....
근데 KCP는 절차 단계가 너무 복잡해서 저같아도 잘 안쓸듯 하네요...
모빌리언스가 조금 더 간단하고 사용자면에서 편리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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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늦은것 같지만 답변드리자면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결제할 대상 품목이 "앱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현물이나 파일" 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앱에서 하든 웹에서 하든 상관 없습니다만,

국내 마켓들은 물건이 뭐가 됐든 모듈 다 달고 수수료 떼 줘야 합니다.
퐁풍 (8,740 포인트) 님이 2013년 4월 14일 답변
예. 예전 질문 찾아보면서 퐁풍님이 덧글다셧던 질문이었을겁니다 그걸보고  
앱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현물이나 파일일 경우에만 해당한다는것은 알게되었는데요.
제가 애매한부분이 파일다운로드를 하는데 사용할 포인트를 결제하는거라서 이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는지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되나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약관 상 예외사항으로 저렇게 되어 있고,
저희는 그렇게 서비스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국내 마켓에선 결제모듈 때문에 반려입니다.

아마도 해당 포인트가 현물 및 파일 거래에만 사용된다면 예외사항이 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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