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은 학교의 생활 정보를 모아놓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학교와 관련된 사이트들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대학 요람 PDF파일을 구글독스를 통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 위반의 이유로 앱 출시가 거부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학교 로고와 PDF파일 등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된다고 했던 사실을 파일로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계속 저작권 위반이라고만 하네요.
PDF파일과 학교 로고를 제공하는 학교 측에서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줬으면 써도 되는게 아닌가요?
어플리케이션에는 100% 본인이 만든 순수 창작물만 들어가야 하는건가요?